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지난 8월 4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4명에 대해 2명은 훈방 처분, 2명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 4건을 심사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대상사건을 심사한 결과 육상 및 선박으로부터 과실로 해상으로 기름을 유출한 A, B씨에 대해서는 기름유출량이 극소량이고 범죄전력이 전무한 점,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피의자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원 전원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훈방으로 감경했다.
또한 임시행해검사를 받지 않고 항해를 한 C씨에 대해서는 수리를 할 수 있는 조선소가 다른 지역에 있어 부득이하게 항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고 타인소유의 관리선을 사용하여 수산물 채취 작업을 한 D씨에 대해서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고령인 점, 생계유지에 부득이 했던 점을 참작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할 것이다”며“비난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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