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유경열기자=광양시 참여연대는 오늘(30일) "광양시가 광양 탱크터미널 손해배상소송 관련 배상금을 광양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성명서를 내었다.
광양참여연대(상임대표 김평식)는 오늘(30일) 성명을 통해 "광양 탱크터미널 관련 25억6400여만 원을 혈세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광양시는 시민 사과와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탱크터미널 측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광양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 25억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양 탱크터미널 측은 지난 2010년 2월 광양시 중동 홈플러스 옆 공유수면 일원에 대형유류저장시설을 짓겠다며 광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중마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건립 반대를 주장했고, 광양시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업체 측은 시의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광양 탱크터미널 측은 지난 10여 년 동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끝에 일부 승소하고 광양시에 민사소송 판결금을 청구했다.
시는 제1회 추경예산에 광양 탱크터미널 민사소송 판결금을 반영했고, 광양시의회는 30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판결금을 원안 의결했다.
광양참여연대 김평식 상임대표는 해륙뉴스1 취재기자와 통화에서 "광양시의회는 인허가 사항 등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라며 "시민을 기만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더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내려야 한다."라고 또한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25억6400만 원의 판결금 지급을 결사반대한다."라며 광양시는 관련자 모두에 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대시민 사과하라, 고 주문하고 있다고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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