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19곳 허가대상수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해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해양레저 활동객의 안전과 항로 보전을 위해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이 표기된 공고판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최근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앞 선착장(슬립웨이)에 공고판을 설치했으며, 안내문에는 목포시 달리도·장좌도 등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19곳(경·위도 기재)이 번호순(1∼19번)으로 알기 쉽게 표기되어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객은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고판에 있는 허가대상수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허가대상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