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검사 면제, 상패 수여 등 모범선박에 인센티브 부여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해양오염 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게 선박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해양환경보전 의식함양을 위하여 이달 4월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및 50톤 이상 유조선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해양오염 방지장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주의 관심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원 참여도 등 3개 분야를 평가하여 평가기준이 80%이상이 되어야 한다.
모범선박 우대혜택으로는 선정일 다음연도로부터 3년간 출입검사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감경, 모범선박 상패 수여 및 부상을 지급하는 등의 해택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해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해양오염방제과(033-741-219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선박종사자 스스로가 앞장서야 하며, 동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