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 실시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추어 4월 5일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편으로 추출되어 마약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하여 보령지역에서 마약류 재배 등의 혐의로 57건을 검거하고 양귀비 2,182주를 압수했다.
압수된 양귀비는 국과수 감정의뢰를 통해 마약성분이 확인되면 보건소에 폐기의뢰하여 폐기 처분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보령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