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객 증가하는 주말, 전방위 일제 특별단속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최근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의 사고 증가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절기 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상레저기구 A호의 정박 중 침몰, 11월 낚시어선 B호와 C호의 좌초, 좌주사고 등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해상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계획하게 되었다.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어선의 영해외측 불법영업, 항만구역 내 낚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고질적 안전위반행위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및 안전요원 미승선 등 최근 낚시관리법 개정사항 등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전방위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5일 전방위 일제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여수해경은 낚시어선협회와 동호회 등 관계자 합동캠페인과 함께 관련법규와 반복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은 화재, 침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운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