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내항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및 내항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은 선사·선주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국내·외 운항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 법적 비치증서·기록부·서류 등 적합여부 △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특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해양종사자들께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와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등으로 항만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대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