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해양오염대응 체제 확대 운영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할지역(여수, 광양, 보성, 고흥, 순천) 원거리 소규모 항․포구의 방제체계 기반조성을 위해 각 지역 어촌계별 해양자율방제대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자율방제대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관련 법안이 신설되어, 해양경찰에서 소규모 항․포구 지역의 해양오염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율방제단체이다.
방제대원의 임무는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해양오염사고 시 해양사고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경찰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방제활동을 벌여 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등록된 해양자율방제대는 여수해경으로부터 방제작업복, 방제작업 시 필요한 장비 및 자재 지원, 방제활동 보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되며 오는 9월부터 방제활동 동원수당, 피복지급, 재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효율적인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를 위하여 11개 어촌계만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으로 등록을 원하는 어촌계는 대표자 1명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수해경 해양오염방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 여수지역에서는 8개 해양자율방제대에서 인력 97명 선박 50척이 활동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