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전남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채택했다.
박 의원은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은 개인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무려 39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모든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정말 농·어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無用)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면적의 일방적인 해제가 아니라 신규편입이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전라남도가 환경부에 해제를 요청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면적은 5개 시·군 1,756필지, 4,953만㎡이며, 국립공원 편입 신규제안 및 대체 면적으로 5천 954만㎡을 제출했다.
이 면적은 해제요청 면적보다 1천 1만㎡가 많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월에 있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도의회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