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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청와대]담합 척결 외친 이 대통령 “반복 땐 시장 영구 퇴출”

수보회의서 ‘징벌적 제재’ 주문…환경미화원 임금 실태조사 지시도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6-02-20 06:29:1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위반 행위 반복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공직 사회에는 국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 "담합은 경제 발전 가로막는 암적 존재"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설탕, 밀가루, 육고기 등 생필품부터 교복,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질 나쁜 범죄"라며 "담합으로 얻은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처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적극 행정 강조 및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지시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국정 제1원칙으로 제시하며 공직사회의 변화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없도록 종합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하라"며 민생 개선 공헌자에 대한 포상 제도 활용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외된 노동 현장에 대한 언급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을(乙)'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행정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된 국민, 민주주의 표석"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 격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국민의 용기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표석"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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