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어제(25일) 오후 3시 35분 마라도 남쪽 5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212톤, 단타망, 온령, 8명)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5002함은 어제 오후 2시 23분 마라도 남서쪽 6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를 발견하여 2시 30분경 검문검색 한 결과 조업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으로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기재한 어획량 : 176kg, 실제 조업 어획량: 310kg 축소기재 어획량 총 134kg
서귀포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따라 A호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담보금(4천만원)을 납부한 후 오늘(26일) 오후 3시 10분에 석방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제주 바다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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