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반복되며 개인형 이동수단(PM)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법안은 그 공백을 정면으로 메운 조치로 평가된다.
한준호 의원은 PM 이용 확산의 이면에 방치돼 있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주의나 계도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 이용 제한,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등 이용자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그동안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제도권 관리의 틀 안에 편입시켰다.
속도 규제 역시 실질적인 변화다.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명시해, 사고 발생 시 치명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주차 문제에 대한 접근이다. 무분별한 방치로 보행자 안전과 도시 질서를 해쳐온 PM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동시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여사업자단체가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 이용 편의 뒤에 숨어 있던 사회적 비용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도록 한 구조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이 시민의 안전 위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준호 의원이 강조해 온 ‘체감되는 민생 입법’의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난 대목이다.
앞으로도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입법을 통해, 정치가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국민에게 증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PM 안전법은 그 출발점이자, 책임 정치의 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박시현 정치부 총괄 본부장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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