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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주/전남 교육 소식)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외국인 부모 둔 아이에게 가혹한 행정 처분”


"외국인 부모를 둔 아이라서 이런 처분을 받은 건가"… 피해 학부모의 울분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2-18 07:15:17
사진 설명

"외국인 부모를 둔 아이라서 이런 처분을 받은 건가"… 피해 학부모의 울분 토하는 모습[그림 조경수 웹디자이너)

대통령님도 내 탄원서를 보셨는데도 어찌 할 수 없는가 보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 당국의 판단을 ‘2차 가해’이자 ‘행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제 아이는 수년 동안 폭행을 당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의 결정은 가해 학생들에게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고, 피해 아이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학부모는 “아이가 외국인 부모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더 가혹하고 불공정한 처분을 받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냐”고 반문했다.

 

“과거에도 폭행, 그때는 피해자에게 전학 강요”… 반복되는 행정 상처

 

학부모의 고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영산포초등학교 재학 당시 4학년 시절에도 아이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 나주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유·사실상 강요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그때도 교육청의 결정은 아이를 보호하기보다 문제를 덮기 위한 선택처럼 보였다”며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아이는 ‘엄마(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떠돌아야 하느냐’며 밤마다 울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지조차 막막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을 교육청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는 말뿐… 교육행정의 책임은 어디에

 

피해 학부모는 이번 조치 결정에 대해 “교육청은 늘 ‘법과 절차’를 말하지만, 그 법과 절차가 왜 늘 피해자에게만 가혹하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며 “아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데, 행정은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걸 끝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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