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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