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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세일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직접 기부' 파문... 6급 이상 공직자 '총동원' 가담 의혹!


"관행 아닌 선거용 생색내기"... 공직 기강 해이 극단 치달아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2-12 22:12:41
                                                                                영광군청 청사  사진 =영광군 홈페이지

 

"군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라 포장된 영광군 장세일 군수의 '경로당 상품권 직접 지급'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칼날을 맞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기부 행위'에 6급 이상 핵심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영광군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112조 위반 소지, 장 군수 직접 움직였다
장세일 군수는 최근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된 1억여 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관내 300여 경로당에 난방비와 부식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문제의 핵심: 통상적인 예산 집행이나 계좌 이체가 아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군수가 직접 혹은 공무원을 대동해 상품권을 손에 쥐여주는 '별도 추가 지급'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이자,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가 금지하는" 선거 관련성 있는 기부행위"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직접 개입: 일부 경로당에는 장 군수가 직접 방문하여 공무원들을 병풍 삼아 상품권을 전달하는 노골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6급 이상 공직자들이 '선거꾼'으로 전락했나
더욱 개탄스러운 부분은 이 불법 소지 행위에 영광군의 핵심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조직적 동원: 장 군수는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을 비롯해 읍면사무소의 복지계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경로당 방문 및 상품권 전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전달 행위를 넘어, 군수의 선거를 위한 조직적인 동원 체계가 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군수의 '개인적 득표 활동'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은 명백한 공직 기강 해이이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군수의 위법 행위가 포착되었을 때, 이를 저지하거나 보고해야 할 관리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오더'를 수행하며 불법의 조력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선관위는 단순한 군수 개인의 기부 행위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장 군수는 부인의 욕설 파문,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직자 동원 의혹은 영광군의 행정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태임을 명심해야 한다. 군민들은 선관위의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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