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경미 위반사항은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고장·사고 관련 부정금품 수수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또한 터미널사업자의 시설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미준수 등의 위반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 제재 구조로 바뀌며, 안전에 큰 영향이 없는 자동차튜닝은 과태료로 전환된다. 부설주차장 미설치 위반의 벌칙도 현실화하여 과도했던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복기왕 의원은 “위반의 경중에 맞게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 있는 법·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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