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겨울철을 맞아 늘어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합동으로 진행된다. 겨울철 밀렵행위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밀렵・밀거래 위험이 큰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47개소, 야생동물보호구역 49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5개소, 야생동물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건강원과 밀렵도구를 판매하는 철물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야생동물 보관·유통·판매나 보신을 위해 단순히 섭취하는 행위, 올무・덫을 비롯한 불법 엽구 제작·판매・설치 등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0월 나주의 한 건강원에서 살아있는 야생 뱀 1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보관하고 가공・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박승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겨울철은 야생동물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이자 밀렵·밀거래가 느는 시기”라며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므로, 불법행위 발견 즉시 시군이나 전남도 환경신문고(128)에 신고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 철새 서식지 모니터링,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방역관리 강화를 비롯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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