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지난 15일 오후 1시 25분 마라도 남서쪽 107km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어선 A호(271톤, 타하망(새우잡이),온령 선적, 승선원11명)를 나포해 16일 11시 30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포는 15일 오전 9시 32분‘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여척이 있다’라는 국내어선의 신고(부산어선안전조업국 경유)를 접수받으며 시작됐으며, 신고를 접수받은 서귀포해경은 즉시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5002함을 현장으로 급파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5002함은 오전 11시 11분 마라도 남서쪽 107km(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 내측 약 5km)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려던 불법조업선박에 강제등선 후 검문검색한 결과, 선장 진술 등을 통해 무허가 조업 사실을 확인해 나포했다.
※ 어창 내 어획물 : 꽃게 50박스, 잡어 25박스(1상자 기준 20kg)
서귀포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제1항*에 의거해 해당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화순항으로 압송했으며 압송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어업의 허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제5조(어업의 허가 등) 1항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제주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해륙뉴스1 #이영철총괄본부장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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