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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역사회 안전소식] 불법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정치부 총괄본부장 박시현   |   송고 : 2025-11-11 20:29:21
이미지: chatgpt

 


최근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 간판, 풍선, 배너 등 불법 옥외광고물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 스스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현수막, 불법 주차, 도로파손 등 생활불편 사항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생활불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담당 부서로 즉시 접수되어, 관할 시·군·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신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safetyreport.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박시현정치부본부장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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