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종합뉴스 (지자체 소식)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


-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허용 규정
- 노동존중과 상생 공동체 실현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경열 대표기자   |   송고 : 2025-11-04 09:42:51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서·문수·광림)이 발의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이번 조례는 수십 년 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경비원·청소원 등 근로자들이 쾌적한 휴게공간 없이 차량 내부나 지하공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여수시 건축 조례」제20조 제2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공동 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의 연면적 합계 30㎡ 이하 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수시는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건축과·허가과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명확히 보완했으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8개 단지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례 가결에 따라 공동주택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인권 보장, 입주민과 근로자 간 신뢰회복, 행정의 합리성과 도시 미관의 조화, 노동존중·상생공동체 실현 등의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민덕희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존중과 상생의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