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해양총괄

[서귀포]=서귀포해경 ㆍ승선원 변동신고’ 선택 아닌 의무, 집중단속 실시

이영철 총괄본부장   |   송고 : 2025-11-02 11:01:39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어선의 해양 사고 발생 시 인원 파악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구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선이 출항할 때 기존 승선 인원에 변동이 생기면, 모바일을 이용하거나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서귀포해경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현재까지 서귀포 관할 해역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은 총 23건이며, 단속 적발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귀포해경은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승선원 변동 신고의 정착과 철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륙뉴스1 #이영철총괄본부장 #서귀포해양경찰서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