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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책임 소재는 과연?

유경열 대표기자   |   송고 : 2025-09-18 13:31:42

[기자의 눈]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책임 소재는 과연?

 

해륙뉴스 유경열 대표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치적인 해석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까지 나온 법적·행정적 맥락을 정리해 본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임대하는 방식)가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토지 및 시설의 소유·관리 주체이며 물류창고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물류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감독 책임(임대차 계약상 안전 관리 의무, 환경 안전 의무 등)이 일부 있다고 볼수있다.

 

광양시는 지자체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주체이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환경오염 등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현장 대응 총괄해야하며 화재 원인 조사, 환경·보건 대책 마련, 주민 보호 및 긴급 구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입주 물류업체(화재 발생 창고 운영사)는 직접적인 1차적 책임 주체이며 창고 내 보관 물품의 성격(알루미늄 드로스, 분말류 등)을 신고·허가대로 관리했는지, 불법 반입 여부, 안전 관리 소홀 여부가 핵심 책임 쟁점이 될수 있다.

 

하여 책임 소재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볼수 있다.

 

입주업체(창고 운영사)는 1차적 책임이 있으며 불법 물질 보관, 소방 안전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화학물질관리법」및「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또한 화재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야함이 가능하는걸로 생각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며 항만 배후단지 임대 과정에서 불법 물질이나 위험물 보관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감독하지 못했다면,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므로,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행정적·정치적 책임도 거론될 여지가 큰것으로 생각된다.

 

광양시는 주민 보호 및 행정 대응 책임이 있으며 법적으로 직접 화재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아니지만 초기 대응(재난 문자, 대피, 안전 조치) 환경오염 대응 및 주민 건강 보호 사후 보상 체계 마련 등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책임은 지자체 몫으로 생각든다.
만약 대응이 늦거나 부실하다면 정치적·행정적 책임 논란은 커질 수 있다.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현재 논의 중인 부분은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입주업체 과실”을 넘어서 항만공사의 임대·감독 부실과 광양시의 초기 대응 미흡이 겹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인화 시장도 “불법 반입 물질 발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였으며 경찰과 소방, 환경 당국이 합동으로 화재 원인 규명 및 책임 주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창고 운영사(불법 물질, 안전관리 소홀)이며 관리·감독 책임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에게 있으며 행정·정책 책임은 광양시에 있는것으로 볼수있다.

 

끝으로 더욱 중요한것은 이번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시민들의 대한 걱정.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먼저 생각해주는 각 "기관과 화재 진화에 애를쓰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먼저 생각해주는 우리 지역 언론과 머지않아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이기를 본 기자는 희망"해 본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

 

광양항만공사 월드마린센터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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