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오늘(27일) 지휘관 주관으로 수상레저사업장 및 유·도선 사업체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우도 지역 내 5개소 사업장을 비롯해 전기유람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 영업 구역과 유도선 항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상레저기구 및 계류·탑승장 등 안전시설 관리 상태 ▲영업구역 내 위험요소 확인 ▲사업장 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등 여부 ▲전기유람선 및 충전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년) 서귀포 관내에서 총 73건의 레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9건(약 40%)이 6월부터 10월에 집중됐다. 올해 들어서는 총 17건의 사고 중 8건이 6월 이후 발생해, 성수기 레저활동 기간에 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구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사업장의 안전사고는 작은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과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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