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봄 철 기상호전으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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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이 달 31일까지 낚시어선 업자와 승객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홍보‧계도하고, 4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항VTS, 경찰서 상황실, 함정, 파출소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입체적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구역 위반 ▴정원초과 ▴음주운항 ▴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불법증개축·안전검사 미필 ▴승객 신분 미확인 등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낚시어선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법질서 준수이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선박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여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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