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발탁됐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검찰개혁 적임자로 정한중 교수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입식에서 “정한중 교수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소개하며,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정 교수를 평가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 교수가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명박 씨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한중 교수는 영입식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광양 옥곡면 출신으로 옥곡초와 진상중, 순천고, 부산 동아대를 졸업하고 1992년 34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정 교수는 노관규 순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과 사법연수원 24기 동기로, 이성윤 전 검사장보다 사업연수원 1기수 아래다.
정한중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재임 중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헌정 사상 최초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한중 교수와 함께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인재영입했다.
민주당은 이 전 검사장에 대해 “이성윤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며 “이 검사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근본 원칙을 어기고 편파·불공정 수사를 일삼아 온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와 검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발탁된 정한중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