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3일부터 곰섬 갯벌 일부 야간 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13일부터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18년~’23년) 동안 곰섬 갯벌 인근에서 총 5명의 연안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명은 구조하였으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주로 갯벌체험(해루질) 중 사고를 당했다.
곰섬 갯벌은 면적이 넓고 갯골이 분포하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연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제시간은 연중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이며,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갯벌 활동객의 활동이 통제된다.
태안해경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야간 출입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곰섬 출입통제장소 야간 출입 계도기간: ’23.11.13.(월) ~ ’23.12.31.(일)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서는
▲연안활동 시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활동하기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알람맞춰 놓기
▲호루라기, 손전등 등 안전장비 챙겨 활동하기
▲출입통제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