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장 말투 어눌하고 횡설수설해 상황실에 출동 요청... 관제사 집중관제 빛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지난 3일 오전 8시경,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70톤급)을 운항한
선장 A씨(남, 7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목포광역VTS)는
지난 3일 오전 6시경 VHF를 이용, 신고 누락사항 확인 차 예인선 선장 A씨와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연안구조정은 선박 검문검색 및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박종익 목포광역VTS 센터장은 “관제사의 집중관제로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다” 며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거나 측정거부 시에는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