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21일 태안관내 어업인 대상으로 어선에 적용되는
해양환경관리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을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 배포는 해양환경관리법의 133개 법조항 중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에서 적용되는
핵심적인 4가지의 조항만 요약하여 제공하여 다소 어려운 법 정보를 보다 쉽게 어업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조업활동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어업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등록된 총톤수 5톤이상 어선 550척(어업인 584명)에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연결링크를 문자서비스로 전송하여 어업인이 해양환경관리법의 법령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4일 어업인에게 다소 생소한 폐기물관리계획서 및
폐기물기록부(적용대상 :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 또는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 선박)을
어선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양식을 관내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 어선 167척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지역어업인의 준법정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태안해경에서 제작한 어선전용 폐기물관리계획서 및 폐기물기록부 양식은
태안해양경찰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어업인분들이 각종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령정보 제공하여 어업인의 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