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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포항해경]김성필 본부장=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2명 단속해

김성필 본부장   |   송고 : 2023-08-09 10:53:32

- 단속과정에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변경 미신고 혐의도 추가로 적발돼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8월 8일 오후 4시 47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인근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가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현장으로 출동해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A씨(20대, 남),

B씨(20대, 남)를 발견하고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이

둘을 현장에서 단속했다.

 

 

 

 

지난 7일 밤 10시부터 두호항을 포함한 동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14] 과태료 부과기준 /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또한 A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소유자가 변경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단 부과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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