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범죄사건 47건 훈방 및 즉결심판 의결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27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목포해경은 이날 기존위원 5명(외부2, 내부3)에 외부위원(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한편,
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즉결심판 6건, 훈방 41건을 결정하였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경미범죄 피혐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입건 대신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심사를 통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자 했다”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법의 엄정함과 관대함을 동시에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