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5만 7천여 해룡면민의 선거권은 침해되고, 순천시민이라는 정체성은 상실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긴 가운데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남 무안을 방문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역 주민들과 참석해 의견을 청취한 한숙경 의원은 순천시 선거구 가운데 해룡면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편입돼 있어「공직선거법」상 일관된 원칙인 ‘하나의 시 분할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온전히 일치시켜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로 원상복구 시키고 순천시를 갑·을로 분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현재 선거구 상태로는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있어 주민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 양측 모두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한숙경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은 달라진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방은 인구 기준의 예외를 두거나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다양한 직종의 직능직 국회의원 수를 늘려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