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김동환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 영목파출소는 여름철 성수기 낚시객 증가에 따른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5일 오후 3시 영목항 수협 2층 회의실에서 안전한 바다낚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낚시어선업자 및 종사자, 태안해경, 태안군청 수산과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의 사고 사례 공유, 낚시어선 관련 법령과 단속규정에 대해 교육하고 원산안면대교 제한 속력 위반 및 제한구역 안내와 현장 어민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2020년 10월 31일 오전 5시경 원산안면대교 아래에서 낚시승객 21명이 태운 낚시어선이 15노트 속력으로 교각을 들이받아 4명이 사망,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태안군 고시 제2021-53호(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를 지정하여 낚시어선에 대해 속력을 10노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로“민관이 서로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제적 해양 안전관리와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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