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은영 의원(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행된 제372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안전실의 원전과 관련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 꼬집으며, 전남도민의 안전에 대한 계획과 예산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본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세워진 ▲방사능 방재계획 행동매뉴얼, 홍보물 제작 ▲사회재난 예방 언론 보도 ▲전라남도 한빛원전 안전협의회 운영비 등 산출 내용과 관련하여 ‘한빛원전 안전협의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에 발족 된 한빛원전 안전협의회가 지난 4월까지 약 4년 9개월여 동안 단 3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며 전남도가 원전 현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전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 4회 소집 및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며 “한빛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와 같은 지역 현안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청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원자력 관련 업무는 중앙정부의 업무이다”며 “도민안전실에서는 우리 전남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가사무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안그래도 지난번 사회재난과로부터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할 일이 없고, 특히 이번에 전남도의회에서 출범한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달 받았다”며 전남도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장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여수·고흥·목포·영광 앞 바다의 방류 전·후의 비교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김신남 실장은 “해양수산국과 깊게 논의하여 도민안전실의 역할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도민안전실에 “본 의원은 전남도민을 위해 안전에 대해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고 덧붙이며 추후 심도 있는 도정질문도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도민안전실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장은영 위원장은 2023년도 전라남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 중 일반회계 예산삭감은 21건 38억 9,924만원, 증액은 37건 38억 2,930만원, 특별회계 예산증액은 1건 2천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전라남도청의 동의를 얻어 수정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