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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목포해경]김성필 본부장=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위험 예보제 ‘주의보’ 발령

김성필 본부장   |   송고 : 2023-06-05 11:41:51

- 6/5~7, 목포해경 관할 일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대조기 해안침수 위험에 따라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목포해경 관할(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영광군) 일대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에는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바닷물 수위가 4.9m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6일과 7일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에는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에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객 및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는 선박의 침수, 전복사고에 대비한 수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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