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보호 위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확인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민원인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청사내외 다중이용시설 불법 도청 및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민원인을 포함, 다수 외부 인사들이 방문하는 만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 점검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무선도청 및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회의실, 화장실, 샤워장 등
취약 개소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안심표지판을 부착해 점검날짜를 표시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직원들과 방문자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보안점검을 실시했다”며
“촬영자는 물론이거니와 유포자 및 시청자도 가해자임을 인식하고 준법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