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45세로 확대하는 한편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와 청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진 의원은 “올해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전남의 청년인구는 53만 4천여 명으로 14만 3천여 명 정도가 늘어난다”면서 “청년은 전남의 미래이며 청년정책은 전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청년주도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