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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군산해경ㆍ음주운항 선장검거

이영철 유경열 정영식   |   송고 : 2020-10-05 16:41:23

- 최근 고군산군도와 군산항 북방파제 일원에서 문어와 주꾸미, 갑오징어의 포획량이 증가하면서 수상레저 활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위반사례도 늘고 있어 해경이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

 

2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26일 오후 2시40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고무보트(승선원 3명, 15마력)를 조종한 A씨(49)에 대해 음주운항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6일 새벽까지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오후 2시께 비응항에서 지인 3명을 태우고 배를 몰고 나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혈중알콜농도 0.032%(단속기준 0.03%)가 확인돼 적발됐다.


수상레저 활동은 200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재 군산 신치항을 기준으로 주말 200여척의 레저보트가 출항하고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는 ’06년 3척에서 지난해 572척까지 증가했다.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관련법 위반사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에는 6건(원거리 미신고 4, 구명조끼 미착용 1, 음주운항 1)에서 지난해에는 21건(원거리 미신고 2, 구명조끼 미착용 4, 운항규칙 미준수 8, 무등록 3, 무보험2, 기타 2)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해경의 해상검문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선별적인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해역에서 안전수칙을 중점으로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나섰다.


특히, 정원초과와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위반 행위는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는 여가, 취미, 오락을 목적으로 바다에 나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육지보다 경각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며 ″바다는 육지와 달리 주유소, 정비소가 없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에도 제약이 많이 있어 운항자 스스로가 관련법과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레저활동 관련법 위반사례는 현재까지 7건(원거리 미신고 1, 구명조끼 미착용 3, 음주운항 2, 무보험 1)에 이른다.


해경은 이번 연휴기간에도 수상레저 활동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안구조정 등을 주요 활동해역에 배치해 검문강화와 사고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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