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징어 씨말리는 트롤 – 채낚기 간 불법 공조조업 일제단속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최근 수년간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트롤과 채낚기 간 불법 공조조업 역시 조업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특성을 이용해 채낚기어선에서 집어등을 사용하여 오징어 어군을 모으면 트롤선에서 그물을 끌어 한 번에 싹쓸이 포획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조업 방식이다.
속초해경은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을 비롯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채낚기어선 광력기준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및 불법어구 사용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자정 노력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