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항만대기질법 시행,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오는 10월 5일부터 4주간 관내 연료유 황함유량 초과 선박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5개 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0.5%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관내 입항 또는 운항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배출규제해역 :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
주요 단속 내용은 ▲ 관내 입항(운항)하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초과 여부 ▲ 연료유 전환 등에 따른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이다.
속초해경은 오는 9월말까지 본 규제해역에서 출항해 관내 입항 이력이 있는 총 11개소 선박회사와 해양시설에 대하여 법 개정 리플릿과 자료를 배부하고, 10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속초해경관계자는“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해양오염예방과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기준에 맞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