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소방시설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검검제도 도입 등이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을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된 7종으로 확대됐다.
문병운 소방서장은 “새롭게 제·개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