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 5.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9개 선거구에서 총 33명이 등록하여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선 거 |
시도 |
선거구 |
등록 후보자수 |
국회의원선거 |
전라북도 |
전주시을 |
6 |
구·시·군의 장선거 |
경상남도 |
창녕군 |
7 |
시·도의회의원선거 |
경상북도 |
구미시제4선거구 |
2 |
경상남도 |
창녕군제1선거구 |
4 |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울산광역시 |
남구나선거구 |
2 |
충청북도 |
청주시나선거구 |
4 |
|
전라북도 |
군산시나선거구 |
4 |
|
경상북도 |
포항시나선거구 |
2 |
|
교육감선거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2 |
이번 선거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공직선거법」제150조에 따라 전국적 통일 기호 부여 대상 정당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으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순이며,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3월 19일(일)부터 21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3월 24일(금)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