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이 16일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임업·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예정되어 있어 고유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농어업 현장은 급격히 오른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하우스 내 엽채류, 화훼류 등의 작목은 1년 사이 약 61%나 급등한 면세 등유 가격에 손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박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지난해 드럼 당 약 26만 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어, 기름값 부담과 어획량 부족으로 출어를 중단하는 어업인까지 속출했다”며 “고유가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제도마저 일몰된다면 농어가의 줄도산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관련 일몰기한 규정을 영구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