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고흥군 관내 고층건축물 대상으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이 고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형태의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실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였거나 피난기구가 있는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의 신속한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
고흥소방서는 매월 3회 이상 관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여 진입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굴절사다리차를 적소에 배치하여 정상작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고흥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에게 안내방송,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을 활용하여 주민 교육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하였을 경우 과태료(50만원)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고흥119안전센터장(소방경 양형주)은 “고흥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 훈련과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