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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포항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양승복 기자   |   송고 : 2023-02-22 13:18:56

(단속예고·홍보) 2. 20. ~ 3. 3.(2주간) / (특별단속) 2. 20. ~ 5. 26.(14주간)

 

포항해양경찰서장(서장 성대훈)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달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밝힌 포항해양경찰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앞서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예고(2주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연안화물선 등 대형선박의 최저 승무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2022년 특별단속 기간 중 무면허 운항, 선박 증·개축, 과승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84건 89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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