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이번 달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해양안전 저해 단속 사안]▲최저승무기준 위반▲고박지침 위반 ▲복원성 유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 주취·무면허 운항 등 8개 선박운항 분야 이다.
또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어선 및 소, 중형 선박의 단속 위주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선박에 대한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경각심 고취를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간 파출소 및 각 항 포구 지자체 운용 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예고제를 통해 선박의 자발적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수사·형사계 직원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 대상으로 엄정한 법을 집행하겠다.”며, “해양안전 저해행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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