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운항자 인식개선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상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5일 해·육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박 출입항시 및 연·근해 조업 선박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여수시 소리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선 A호 선장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09% 수치로 훈방 조치 되기도 했다.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단속보다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