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서정민기자.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화재를 대비해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차량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운전자의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때 연료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김완주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해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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