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에서는 어제(8일) 오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불법으로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과 그를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 3003함은 8일 오후 3시 5분쯤 서귀포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 근해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4명(시스템상 2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무자격 외국인 선원 B씨(남, 20대, 인도네시아)와 B씨를 고용한 선주 겸 선장 D씨(남, 50대)를 적발했다.
또한,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상 승선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선원 C씨(남, 30대, 인도네시아, E-10 비자)가 승선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를 적발했다.
선원 B씨는 20톤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소지했으나 20톤 이상인 A호에 불법(무자격)으로 취업한 혐의, 선주 D씨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출항 시 C씨에 대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선원 B씨를 화순항으로 이송해 조사를 실시한 후 8일 밤 9시 45분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고, 조만간 선주 D씨를 상대로 불법고용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한 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륙뉴스1 #유숙자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