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종합뉴스 (소방,구조.환경)

비상구 폐쇄등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운영

서정민 본부장   |   송고 : 2022-12-01 21:20:23

[해륙뉴스1]=서정민기자.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불법적인 용도변경 등이 있다.

 

신고는 지역·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전화, 팩스, 우편, 정보통신망(이더넷)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숙박, 위락,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신고처리 절차로는 접수 → 소방서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포상급 지급 순이며 최초신고 시 5만원의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며 “광양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끝-

 

#해륙뉴스1 #서정민본부장 #광양소방서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