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2일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선박 절단작업 및 건축공사장 용접 시 발생하는 불티에 따른 화재예방 당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도양읍 봉암리의 해안가에서 산소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비화하여 기관실 하부의 폐 목재 등에 착화 및 발화하였고, 기관실 일부를 연소시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선박이나 건축 공사장의 경우 FRP(섬유강화 플라스틱), 스티로폼 단열재, 페인트 등 작은 불티에도 불이 붙기 쉽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 관계자는 관내 대형 공사장(연면적 3,000㎡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 및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건축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ㆍ절단 작업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물을 주변에 두지 않도록 하고 비산방지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